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25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1001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1001호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