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F(여, 28세, 지적장애 2급)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새벽경 위 찜질방 휴게실 내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