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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5고단107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문지르고, 유두를 비비고 꼬집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나 이후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