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3: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리삼거리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2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1세), 피해자 H(여, 63세), 피해자 I(여, 65세), 피해자 J(여, 58세), 피해자 K(여, 75세), 피해자 L(여, 6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G, H,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