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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44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이하 ‘신화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강원 철원군 D 일대의 군부대 관사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고, 원고는 C과 명의대여약정을 한 후 2013. 12. 18. 신화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5. 30.까지, 계약금액을 8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C, E, 피고 B 등과 사이에, C, E, 피고 B 등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원고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가 신화종합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재공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으로부터 ‘공급자 피고 A(상호 : F), 공급받는 자 원고, 작성일자 2014. 2. 28., 품목 건자재 외, 금액 3,300만 원(공급가액 3,000만 원, 세액 300만 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 ‘공급자 피고 B(상호 : G), 공급받는 자 원고, 작성일자 2014. 1. 10., 품목 합판 각재 외, 금액 32,744,800원(공급가액 29,768,000원, 세액 2,976,8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뒤 2014. 4. 18. 피고 A에게 2,600만 원을, 2014. 1. 10. 피고 B에게 29,76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A은 3,300만 원 상당의 건자재 등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