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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3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1:31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던 피고인의 부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47세)이 C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C에게 "네가 뭔데 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려고 하느냐"면서 C를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