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의 최초분양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03 | 조특 | 2002-04-17
문서번호
서일46014-10503 (2002.04.17)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369,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369, 2002.03.20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