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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6. 27. 23:06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자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순찰차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경찰관의 추격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을 포함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