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2 2011고단6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8.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등은 상주시 소재 폭력조직인 일명 ‘차포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H은 위 C, D, E, F 등의 조직 후배이고, J, K은 문경시 소재 폭력조직인 일명 ‘정대파’의 조직원이며, L은 문경 소재 또 다른 폭력조직인 일명 ‘골보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과 C, D, E, F, G, H 등 차포파 조직원들은, 차포파 조직원인 C이 2006. 12. 25. 00:30경 상주시 M에서 N가 차포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N를 폭행하였는데, N의 일행인 위 K, L과 O이 C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C을 뒤에서 껴 앉으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문경에 있던 O, L, K을 상주로 불러 혼내주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 D, E, F, G, H 등은 2006. 12. 25. 18:00경 상주시에 있는 왕산 아래 골목에서 함께 늘어서서, 피해자 O(23세) 및 L, K에게 ‘미친 새끼들, 겁대가리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방조 피고인과 C, D, E, F, H은 위와 같이 O을 폭행한 후 O은 폭력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피해자 L(23세), K(23세)을 위 왕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 함께 늘어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