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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43 | 심사청구 | 2003-10-30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4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0-3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 1. 20, 같은해 3. 18, 같은해 4. 21.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관세 등 30,111,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오실레이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1999. 8월경부터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0년까지 8543.90-9090등 3개 세번으로 신고하다가, 2001. 2월경부터 쟁점물품을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하여 108회에 걸쳐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처분청(구 김포세관)의 오실레이터가 장착되어 사용되는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0.12.28. 질의물품을 “신호발생기”로 보아 HSK 8543.20-0000에 분류하여 회신하자,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Crystal Oscillator(OCXO : STP2153외, 8663AS)과 Rubidium Oscillator(X7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2.21.부터 2001.7.13.까지 14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3.1.20. 등 3회에 걸쳐 관세등 30,111,6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등 2차례에 걸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Crystal Resonator/rubidium Cell, 전극, 전기 접속자 외에 온도센서와 온도보상장치(Oven),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요소인 저항기와 축전기, 트랜지스터, IC, Diode 등을 내장하고 항온 유지용 금속기구물을 씌운 것으로, 자체의 Analog/Digital 신호입출력(OCXO) 또는 UART(rubidium) 통신제어기능을 통해 디지털통신기기의 핵심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초정밀 주파수 발진기능 및 정확한 전기적 데이터의 출력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주로 “디지털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기적 신호를 송수신하여 초정밀 특정주파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서 GPS위성으로부터 관련데이터를 CDMA방식으로 수신하여 이 데이터를 통해 관련 통신시스템에 필요한 TOD(Time Of Day)정보 및 초정밀 기준 Clock 데이타를 송신하는 시스템(GPS Clock)의 핵심부분품으로 쟁점물품 없이는 GPS Clock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의 역할을 한다. GPS Clock은 디지털이동통신 자체에 대한 동기 및 기준Clock 제공과 인접 디지털통신시스템과의 동기 및 기준 Clock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GPS Clock 없이는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관세율표 제16부주2다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특정 전기기기나 그 부분품들이 제85류의 상기 호에 분류되지 못할 경우 제8548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석하라는 뜻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있다면 해당 호로 분류하라는 뜻의 또 다른 표현이므로 쟁점물품은 이동통신시스템의 핵심부분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의 부분품 규정에 의하여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는 통칙1을 적용하고 통칙3에 의거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인 “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청 검사분류47281-764, 1999.11.5)에서 Crystal Oscillator(OCXO, VCXO)를 HSK 8517.90-9900으로 분류 결정함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517.90-99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다. 처분청이 예를 들고 있는 과거 결정사례를 통해 볼 때, 통신기기․가전제품 등 여러 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오실레이터는 제8548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주로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OCXO는 제851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CXO를 일반적인 오실레이터로 확대 해석하여 분류한 것으로, 쟁점물품이 관세청의 유권해석물품과 제조업체 및 모델과 규격이 상이하기에 제8548호에 분류한다는 것은 비전문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용도에 따른 계측장비용 오실레이터로 분류하여 9030호로 신고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치 청구인이 모든 오실레이터를 현재까지 903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으나, 이는 루비듐 오실레이터를 수입함에 있어 2002.10.21 수입신고한 2건에 대한 내용으로, 사유는 운송대행업체인 Fedex에 청구인은 HSK 8517.90-9900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의 행정착오로 9030.39-6000으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Fedex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생산일정 촉박으로 인한 통관지연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차후에 관세납부문제 등을 해결키로 하고 통관을 진행한 건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43.90-9090에 분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주파수 공급장치는 발진자(Oscillator)를 이용하여 안정화된 특정주파수와 표준클럭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여, 이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동통신 교환국 및 각 기지국시스템 등의 통신용 장비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문자․데이터․화상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디지털통신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HS 8517.50소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 (2)에 “신호발생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로서 임펄스 발생기, 패턴발생기, 스왑발생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호발생기는 특정기기나 장치에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 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GPS 외부참조신호를 받아 이를 교정후 안정화된 특정주파수와 표준 클럭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호발생기”의 핵심 부분품(이것이 없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및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핵심적인 사항은 응용분야가 통신용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해외공급자의 물품설명에서도 통신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도 “계측장비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HSK 8543.20-0000에 분류되는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하여 HSK 8543.90-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Crystal Oscillator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 검사분류47281-764(1999.11.5)에 의하여 HSK 8517.90-9900에 분류한 사례가 있고, 2001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1-9-29호)에서는 HSK 8548.90-0000에 분류하였고, 청 평가분류47281-1188(2000.12.28)호에서는 오실레이터가 장착되는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하여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가 아닌 제8543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오실레이터”라는 품명이 같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기능이나 사양에 따라 달리 품목분류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청 평가분류47281-1188(2000.12.28)호에서는 GPS Time and Frequency System에 대하여 세번을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가 아닌 제8543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하면서 오실레이터의 기능에 대하여 “GPS 외부참조신호를 받아 이를 교정후 안정화된 특정주파수와 표준 클럭(Clock)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오실레이터의 기능과 쟁점물품의 기능 및 발생신호 등을 비교해 볼 때, 적용분야 및 기능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동 유권해석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지 않고 해외공급자 및 모델 등에서 서로 상이한 일부 유리한 유권해석만 신뢰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일부품목에 대하여 계측장비용 오실레이터라고 하여 이 유권해석을 신뢰하지 않고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하여 제9030호로 신고한 사실은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동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