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4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1:20경 양산시 B약국 앞 도로상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부산 택시들이 양산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이, 요즘 경찰공문원은 다 이러나,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약 10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