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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5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19:59 경 피고인의 이혼한 전 남편인 C과 피해자 D가 가까이 지내는 바람에 위 C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소홀히 대하고, 피고 인과의 관계가 멀어 지게 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응큼하고, 끔찍스런 창녀 같은 년, 니 병신 같은 신랑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일러 준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니 아이에게도 니 톡 내용 나이가 되면 꼭 보내줄 게, 조만간 그쪽으로 이사 가니 자주 보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7. 4. 17. 09: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 잠자리 그놈이랑 같이 한 거, 카톡으로 했는 거, 그 짓까지 보낼까.

그걸 원하는 거제, 지금 지금 장난하나 드러운 그 내용까지 다 올리까

어 그러면 그 구청은 적어도 니 낯짝 들고는 못 다닐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불륜관계를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3. 10:44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을 만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상사 2명 등을 초대하여 ‘E 구청 재무과에 창녀가 있더라구요,

조만간 톡 방 확인해 주세요’ 라는 글을 올리고, 2016. 8. 29. 16:01 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캡처된 자료를 올린 다음 ‘ 가정 있는 여자가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버젓이 출근하다니요.

구청 입구 어린이집에 애 보내고 남자 집 드나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9. 27. 경 전 남편인 C과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 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