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E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트럭차량 지 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물 건축행위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D 임야 2,433㎡를 골재 및 물건을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그곳에 45㎡ 규모의 사무실 용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 E 임야 259.32㎡를 골재를 쌓아 놓는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5. 7.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명령, 임야 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