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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1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내용, 나아가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지 여부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전제가 되는 집행유예의 선고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보호관찰명령이나 부착명령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닌 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2011전도23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 범죄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그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호관찰의 요건이나 부착명령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