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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6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02:36경 진주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음주소란 등’이라는 제목 하에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위와 같은 구성요건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