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순번 어음번호 액면금(원) 지급지 발행일 지급일 1 C 132,000,000 주식회사 대구은행 파동지점 2013. 5. 13. 2013. 10. 15. 2 D 99,000,000 〃 〃 〃 3 E 88,000,000 〃 〃 〃 4 F 44,000,000 〃 〃 〃 5 C 33,000,000 〃 〃 〃 액면금 합계 : 396,000,000원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B이 발행한 어음들을 최종 소지하고 있다.
나. 한편, B은 아래와 같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B은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2013. 10.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해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접수 제138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12. 22.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에 기해 2013. 10.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38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2014. 6. 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해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3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