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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12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8.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이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11.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 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그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C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C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