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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12 2015가단21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10. 이전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공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면서, 그 권리의무가 위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공주농지개량조합장은 1990. 9. 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4. 6. 법률 제4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에 따라 분할 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567 임야 1,008㎡(위 임야는 1995. 9.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평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인가받았고, 1990. 11. 29.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992. 4. 23.경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공주농지개량조합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지 대금을 1,965,600으로 산정하고, 토지소유자를 국세청으로 한 용지매수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공주군(1995. 1. 1.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공주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1992. 5.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