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7:5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하늘이보이는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목화식당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