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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6659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277㎡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대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 지분을 2001. 8. 28.경 상속받았고, 2007. 4. 23.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현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화성시 D 대 65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1981. 6. 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및 위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는 인접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에 피고 소유의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고, ②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사과나무 1그루가 심어져 있다.

또한, 피고는, ③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3㎡(이하 ‘이 사건 침범 구역’이라 한다)를 피고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침범구역의 경계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길이 80cm의 블럭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길이 약 6m 10cm의 철재빔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블록담장, 철재빔 울타리, 정화조를 철거하고,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침범 구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