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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정780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B동 B01호 내에서 사골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 냄비를 올려놓고, 그 내용물이 냄비 밖으로 흘러넘치거나 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골 냄비가 타면서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다음날 01:00경까지 그 불이 벽과 천장을 거쳐 주방 전체에 번져 견적 미상의 C빌라 B동 B01호 약 59.9㎡(약 18평)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골을 끓이다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임대인 및 주변 주민들에 대한 손해를 일부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 없이 자신이 일하는 세차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