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69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