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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7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사하구 B 지상 3층 건물 2층에서 C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C로부터 사하경찰서 생활질서계 E이 오락실 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F가 위 E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F를 통하여 E에게 뇌물을 제공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C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며 E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주도록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0. 7. 하순경 위 F가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며 위 E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하고 위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2010. 8. 5. 경찰에 단속당하여 위 C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위 오락실 인도대금을 500만 원으로 하여 C에게 위 오락실을 인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ㆍ변조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오락실의 사업자명의 등 행정신고 사항을 변동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C는 2010. 11. 5.경부터 2010. 11. 9. 21:00경까지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조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도 그 게임기를 개, 변조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