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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9구단516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경 에티오피아에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함께 시위에 참여한 원고의 친구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원고의 삼촌은 반정부단체인 B 회원으로 2013년경 경찰에 체포되어 행방불명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에도 반정부단체 등을 후원하고, 에티오피아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