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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팔기로 마음먹고, 2015. 7. 23. 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7. 24.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텔’ 2 층 불상의 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팔기로 마음먹고, 2015. 8. 9. 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8. 10. 경 광주 서구 AQ에 있는 ‘AR 식당’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F, A 통화 내역 분석 - A 범죄사실 관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