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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경시장 방향에서 중랑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994,45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