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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09.06 2011노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6.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1. 7.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를 밝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이자 대표이사로서 법원의 관리ㆍ감독 하에 보수를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온 점,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