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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8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9.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