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4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이 아니라 폭행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강제 추행으로 인정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가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립갈등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횟수, G이 피고인의 신체에 손을 대면서 말린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G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③ G이 경찰과 최초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통화 당시에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G이 이 사건 당시를 녹음한 파일( 이하 ‘ 이 사건 녹음 파일’ 이라 한다 )에 피해자가 “ 저런 이상한 여자들 좆 잡히고 이런 일 없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 점, ⑤ N, F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것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