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7. 8. 15. 경까지 실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등록 거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