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공연수익금 전체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문화재단 공연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작진/출연진’란에 서명을 함에 있어 G 등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말경부터 2011. 7.경까지 라틴댄스 공연팀인 “B 댄스팀”의 총무로 있었던 사람으로, B 댄스팀의 이름으로 교육청 주관 및 문화재단 공연을 유치하게 되자, 그 공연비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 횡령 ⑴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B 댄스팀이 하기로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1,200만 원(회당 단가 80만 원, 총 15회 공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게는 550만 원을 받았다고 속이고, 나머지 650만 원은 위 B 댄스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⑴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E” 공연을 B 댄스팀이 하기로 하고, 2011. 5.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공연 선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게는 5회 공연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 공연대금을 받아서 나눠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위 B 댄스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⑴ 피고인은 2011. 3. 3. 부산 수영구 F아파트 4동 10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댄스팀의 이름으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