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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111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56,267,181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4.부터, 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5. 15.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솔루션개발 및 컨설팅, 시스템통합구축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1. 9.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공급업, 통신판매업,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스템통합구축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 E은 원고의 창립멤버로서 피고 B은 사내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주식 15%을 보유하였고, 피고 E은 기술 및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을 책임지는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주식 10% 보유하였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영업 내용 1) 피고 B, E 등은 2000년경 설립된 트러스트폼 UI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트러스트폼을 사용하는 거래업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 대표이사 G와 피고 B, E 등은 앞서 보았듯 원고를 설립한 다음 거래업체와 계약을 맺어 계속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트러스트폼 유지보수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웹프로그램개발 도구용 소프트웨어인 H와 I를 개발하고 상품화하였다.

다. 피고 B, E의 원고 퇴사 후 피고 회사로의 입사 피고 B은 2017. 10. 20.에, 피고 E은 2016. 12. 31.에 각각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B은 2017. 5. 26. 기준 피고 회사의 주식 30%를, 피고 E은 10%를 각각 보유한 주주이며, 2017. 4. 26. 기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B의 배우자 J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