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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3587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4, 5행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37,736원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37,736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제4쪽 제6, 7행의 “I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I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540), 위 법원은 2019. 7. 9.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