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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나21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8행의 2) 부분 및 제3면의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원고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9,5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7,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수령 시 지급)에 매수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토지 상 공동주택의 다른 소유자 9세대와 함께 피고와, ① 10세대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면 10세대의 소유주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및 ②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은 피고에게 2015. 9. 23.부터 각 월 50만 원씩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는 소를 취하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토지에 관한 잔금을 완납하면 피고는 즉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분 1,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