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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4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2014고단408』)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E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의뢰자인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413-203호’, 보증금 란에 '8,000만원', 임대인 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 1,500만 원을 2012. 2. 23.까지 연 30%의 이자로 변제하기로 하는 금원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으로 가장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의 점(『2014고단693』) 피고인 B은 피해자 G(여, 50세)과 부부 관계이며, 함께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