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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4 차례 음주 운전과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고, 심지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범행을 다시 하여,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4 차례의 음주 운전 및 1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과 중 최근 6년 내의 전과가 없다.

원심판결

선고로 법정 구속된 후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