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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나2046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에서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치매, 중증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E(1938년생)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5. 3. 10. E이 D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E의 보호자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D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비 등 기타 제반 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은 2017. 6. 18. D요양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 무렵까지 지급하지 않은 요금은 입원비 1,200,000원, 의료 소모품비 464,000원 합계 1,664,000원이다. 라.

E은 2018. 1.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등 합계 1,664,000원과 이에 대하여 E의 퇴원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요양병원이 E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욕창이 생겼고, 욕창으로 인한 폐혈병으로 E이 사망하였다.

D요양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입원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D요양병원이 E에게 적절한 치료 등을 하지 않아 욕창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E이 사망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입원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