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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195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친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