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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0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18,020,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 20.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1,802만 원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일부 청구취지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