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5.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계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행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3. 12. 6.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앞 도로를 조례 사거리 방면에서 성가롤로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티코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