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 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20,000,000원에...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6. 경부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부산 영도구 건물 신축공사,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신축공사, 부산 사하구 E 건물 신축공사 등 중 합지, 단열재, 목 천정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말경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9,100만 원을 지급하되, 2020. 1. 31.까지 1,500만 원, 2020. 2. 29.까지 2,000만 원, 2020. 3. 31.까지 2,000만 원, 2020. 4. 30.까지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9,100만 원 및 그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2. 1.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4. 1.부터, 3,6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1. 2.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 및 관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 ㆍ 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처음에는 피고가 먼저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보전을 받다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