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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구합262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6. 2. 경상남도 교육감과 사이에 도내 초중학교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2014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식품비)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30%, 경상남도 교육청이 30%, 그리고 시군이 4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학교급식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학교급식지원(식품비)에 대한 예산분담액이 2011년도 180억 원, 2012년도 340억 원, 2013년도 403억 원으로 증가하자, 경상남도는 2013. 5. 14. 경상남도 교육청에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률을 70%에서 50%로 조정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다. 이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여러 차례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2014. 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경상남도는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예산을 분담하였다.

1. 2014년 학교무상급식(식품비)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지방비 62.5%, 교육청 37.5%로 한다.

2. 향후 학교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학교급식 식자재는 우선적으로 도내산 농수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다. 라.

경상남도는 2014. 8. 20. 경상남도 교육청과 사이에 2015년도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예산분담률 조정 등을 위해 협의를 거쳤으나 예산분담률 조정에 이견이 있었고,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마. 경상남도는 2014. 10.경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