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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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 01:2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 의심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 가 목격자의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혐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 여부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01:26 경 같은 사유로 2차 측정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같은 날 01:32 경 3차 측정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03. 01. 01:3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D의 왼쪽 턱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채 증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