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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18146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소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2년 간 계약을 연장하되, 소유권 변경이 예상될 경우 3개월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2019.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하려고 하므로 2019. 3. 31.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 요청’ 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8. 12. 31. 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3.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기존 임차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설비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은 임차인인 피고가 안정적으로 공장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항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특약을 피고 와의 협의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위 특약은 상가 임대차보호 법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