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공학 등의 전문가로서 2013. 3. 4.부터 해양해저 구조물의 설계, 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귀속년도 입금일자 외화 입금액 2008년 2008. 7. 2. 341,000불 2008. 7. 15. 140,000불 2008. 10. 14. 425,000불 2009년 2009. 12. 11. 55,787불 2009. 12. 17. 15,000유로 2010년 2010. 12. 14. 30,000불 2011년 2011. 10. 26. 27,000불 2013년 2013. 9. 24. 14,000불
나. 원고는 국내에서 해저배관설치공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글로벌인터스트리스 등 해외 업체에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미화 또는 유로화로 홍콩에 소재한 HSBC 은행계좌(이하 ‘HSBC 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소득을 올렸으나,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HSBC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HSBC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512,000불을 홍콩 등지에서 고액권 미화나 유로화로 인출하여 이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반입하여 명동에 있는 사설환전소 등지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C 자금담당 직원인 D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D은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원고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1세대를 임차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35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그 자금 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HSBC 은행계좌에 입금된 위 각 수입 관련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위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