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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4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3, 15 내지 22, 27, 29 내지 32, 35, 36의 각 근로자와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나머지 각 범죄(2018고단916호: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4, 23 내지 26, 28, 33, 34의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8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와서 근로자 I, AA, K(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23, 24 부분)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