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4. 13.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9. 4. 13.부터 2053. 4. 13.까지, 1회 보험료 55,820원, 납입기간 20년납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노블레스 패밀리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9. 4. 20.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9. 4. 13.부터 2053. 4. 20.까지, 1회 보험료 128,270원, 납입기간 20년납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노블레스 패밀리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18. C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고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70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7. 7.부터 2016. 1. 20.까지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62,017,33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다수의 질병사고로 고액의 보장성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위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와 입증책임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