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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5 2012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과 지능저하로 인한 사고기능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31. 16:00경 진주시 C에 위치한 D학원 앞 노상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9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공놀이를 같이 하자”며 다가가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E 녹화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①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