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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19나30886

청구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 1 심법원이 2018 카 정 160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을 제 1, 4,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6. 25. 주식회사 C( 당시 상호는 ‘F’ 이었다.

이하 ‘C’ 이라 한다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고, 1998. 4. 27. 최초 대금 연체가 시작되어 1998. 7. 13. 100,000원을 최종 결제하였다.

이에 1998. 12. 17. 기준으로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는 원금 1,585,736 원 및 미수 이자 196,081원이 남아 있었다.

나. C( 당시 상호는 ‘D’ 이었다) 은 2002.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2 카 단 123437호로 청구금액을 3,371,306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G 누비라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2. 9. 30. 그 자동차등록 원부에 가압류가 등재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08. 9. 22. H에게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 가압류가 등록 말소되었다.

다.

C은 2007. 4. 12. 및

5. 23.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인 I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유동화전문회사는 2009. 9. 3.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J에 양도하였다.

J은 2010. 4. 22. 피고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괄 양도하였고,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차 전 16446호로 원고에 대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6,434,753 원 및 그중 원금 1,585,73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14. 지급명령(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