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696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변론 기일에 항소 이유의 요지를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으로 하고 그 외의 주장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당 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21. 3. 20. 자 반성문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리 오해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 운영의 ‘C ’를 수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풍속 영업을 하는 자( 허가 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 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 풍속 영업자’ 라 한다) 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 이하 ‘ 풍속 영업소’ 라 한다 )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는 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 제 2호), 경찰서 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 공무원에게 풍속 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 영업자가 이러한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 1 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